드론(초경량 무인멀티콥터)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기기 조종의 안전과 각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안전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하는 항공기 등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항공기 등의 구분
우리나라 법에서 정의하는 하늘을 나는 비행장치로는 크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된다.
우선 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인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의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 자체중량: 연료, 장비, 화물, 승객 등을 포함하지 않는 항공기의 중량을 의미한다.
- 최대이륙중량: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 설계상 또는 운영상 한계를 벗아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을 의미한다.
- 자체중량은 기체신고의 기준이며, 최대이륙중량은 자격증과 안전성 인증 기준이다.

1. 항공기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기와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포함)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 최대이륙중량 600kg (수상비행 650kg)을 초과 할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 무인기기는 자체중량이 159kg 초과와 발동기가 1개 이상 모두 충족
2. 비행선
- 수소가스, 헬륨가스 등의 정적인 부력을 이용, 공중 부양하고 레저스포츠 관광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 무인기기는 발동기 1개 이상과 자체중량 180kg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 20미터 초과 모두 충족
3. 활공기
- 엔진이 없고 다른 항공기나 자동차로 견인해서 띄오구 기류를 통해 비행
- 자체중량이 70kg을 초과할 것
2. 경량항공기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기
- 최대이륙중량이 600kg (수상 650kg) 이하일 것
- 최대 실속속도(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 단발 왕복발동기 또는 전기모터를 장착할 것
- 조종석은 여압(기내 공기 압력을 지상과 가깝게 조절,유지하는 것)이 되지 아니할 것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자이로플레인: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으로 이륙시 활주로가 필요한 기기
동력패러슈트: 낙하산류에 엔진과 조종석을 장착한 동체를 연결한 비행체 조종 줄로 방향과 속도를 조종하는 기기
3.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
-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정익비행장치
-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 좌석이 1개일 것
- 행글라이더 : 자체중량이 70kg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 패러글라이더: 자체중량이 70kg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 기구류: 기체의 성질, 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
- 계류식 기구(지상에서 150m 미만의 높이로 두꺼운 줄로 기구를 고정한 방식)
-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
-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 낙하산류: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이상으로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며, 정확히 법률적 용어는 ‘무인멀티콥터’라 합니다. 드론에 관심이 있고 조종을 하고 싶다면 관련법인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하는 항공기의 구분과 그 정의 등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