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 급여 최대 150만원 지원받는 법

“나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출산을 앞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여성에게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여성이 출산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 없어도 최대 150만원 지원받는 법

즉,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유튜버, 작가, 1인 카페 사장님, 온라인 셀러

본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유계약 형태로 일하는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지원금액 — 출산 시 최대 150만원

임신기간지원금액
임신 15주 이하30만원
임신 16~21주50만원
임신 22~27주100만원
임신 28주 이상 (출산 포함)150만원
  • 정상 출산 시 → 150만원 일시 지급
  • 유산·사산 시 → 임신 주수별로 차등 지급

출산일 이후에 한 번에 지급되며, 임신 7개월(28주)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 150만원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1인 자영업자

  • 카페, 미용실, 온라인몰, 네일샵, 공방, 블로거 등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사장님
  • 직원이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출산일 전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가능

② 프리랜서

  • 강사, 디자이너, 작가, 영상편집자, 통역가, 플랫폼 노동자(배달기사 등)
  • 계약 형태로 일하며 소득활동이 있었던 경우
  • 세금계산서, 강의료 정산서, 플랫폼 매출 내역 등으로 증빙 가능

③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소규모 매장, 개인사업장에서 일하지만 고용보험이 없는 경우
  •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여성 근로자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방송작가 등
  • 소득활동은 있으나 고용보험 출산급여 대상이 아닌 직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격 정리표

구분세부조건
공통요건출산(또는 유산·사산)을 했으며, 현재 또는 과거 소득활동이 증빙되어야 함
소득활동 증빙세금계산서, 매출자료, 입금내역, 계약서 등
고용보험미가입자 또는 가입기간 180일 미만
신청기간출산일 이후 12개월(1년) 이내
제외대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절차 — 고용24에서 간편하게

신청은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산 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① 자격 확인

  • 본인이 고용보험 미적용자인지, 예술인·노무제공자인지 확인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출산급여’ 메뉴 선택

② 온라인 신청

  1. 고용24 로그인
  2. [출산급여 신청] 클릭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선택
  4. 개인정보 및 출산정보 입력
  5. 서류 첨부 후 제출

③ 제출서류

  • 출산증명서(병원 발급)
  • 소득활동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 계약서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④ 심사 및 지급

  • 접수 후 약 2주(14일) 이내 심사 완료
  • 승인 시 신청 계좌로 급여 입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한

출산(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시 주의사항

  •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직 상태로 출산한 경우, 소득이 증빙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중복 수령 불가.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 위 두 제도 중 하나라도 받은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한 경과 시 자동 소멸.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
  • 허위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처리.
    허위 증빙이나 허위신청 시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Q2.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강의료 이체내역, 정산 내역 등으로 소득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Q3. 출산 전 일을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 기준 최근까지 소득활동이 있었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Q4. 남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내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신청자의 본인 명의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Q5. 유산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150만원)됩니다.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일하는 여성이라면 이제는 출산 후 생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여성들을 위해 출산급여 15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출산 후 12개월 이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고용24 바로가기 지금 본인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육아휴직 급여, 조건·기간·6+6제·급여신청·사후지급까지 한눈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조회·신청 방법·지급 일정(2025)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 신청대상·지급일·사용처·조회방법

추석 인사말 문구 80선, 웃어른·상사·동료·고객에게 쓰는 따뜻한 문구 모음

안양시 반려견 ‘비문 등록’ 시범사업 – 무료 등록 기회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