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출산을 앞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여성에게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여성이 출산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유튜버, 작가, 1인 카페 사장님, 온라인 셀러 등
본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유계약 형태로 일하는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지원금액 — 출산 시 최대 150만원
| 임신기간 | 지원금액 |
|---|---|
| 임신 15주 이하 | 30만원 |
| 임신 16~21주 | 50만원 |
| 임신 22~27주 | 100만원 |
| 임신 28주 이상 (출산 포함) | 150만원 |
- 정상 출산 시 → 150만원 일시 지급
- 유산·사산 시 → 임신 주수별로 차등 지급
출산일 이후에 한 번에 지급되며, 임신 7개월(28주)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 150만원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1인 자영업자
- 카페, 미용실, 온라인몰, 네일샵, 공방, 블로거 등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사장님 - 직원이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출산일 전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가능
② 프리랜서
- 강사, 디자이너, 작가, 영상편집자, 통역가, 플랫폼 노동자(배달기사 등)
- 계약 형태로 일하며 소득활동이 있었던 경우
- 세금계산서, 강의료 정산서, 플랫폼 매출 내역 등으로 증빙 가능
③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소규모 매장, 개인사업장에서 일하지만 고용보험이 없는 경우
-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여성 근로자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방송작가 등
- 소득활동은 있으나 고용보험 출산급여 대상이 아닌 직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격 정리표
| 구분 | 세부조건 |
|---|---|
| 공통요건 | 출산(또는 유산·사산)을 했으며, 현재 또는 과거 소득활동이 증빙되어야 함 |
| 소득활동 증빙 |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입금내역, 계약서 등 |
| 고용보험 | 미가입자 또는 가입기간 180일 미만 |
| 신청기간 | 출산일 이후 12개월(1년) 이내 |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절차 — 고용24에서 간편하게
신청은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산 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① 자격 확인
- 본인이 고용보험 미적용자인지, 예술인·노무제공자인지 확인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출산급여’ 메뉴 선택
② 온라인 신청
- 고용24 로그인
- [출산급여 신청] 클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선택
- 개인정보 및 출산정보 입력
- 서류 첨부 후 제출
③ 제출서류
- 출산증명서(병원 발급)
- 소득활동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 계약서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④ 심사 및 지급
- 접수 후 약 2주(14일) 이내 심사 완료
- 승인 시 신청 계좌로 급여 입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한
출산(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시 주의사항
-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직 상태로 출산한 경우, 소득이 증빙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중복 수령 불가.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 위 두 제도 중 하나라도 받은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한 경과 시 자동 소멸.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 - 허위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처리.
허위 증빙이나 허위신청 시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Q2.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강의료 이체내역, 정산 내역 등으로 소득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Q3. 출산 전 일을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 기준 최근까지 소득활동이 있었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Q4. 남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내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신청자의 본인 명의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Q5. 유산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150만원)됩니다.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일하는 여성이라면 이제는 출산 후 생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여성들을 위해 출산급여 15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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