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4차 지원사업(조건, 신청, 지원금)

안양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오래된 경유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양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4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 조회, 대상확인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안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안양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350대로, 총 예산은 약 13억 5천만원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2025년 안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4차 지원사업(조건, 신청, 지원금)

안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접수일 기준 안양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 종합검사(관능검사)를 통과, 검사 유효기간 이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정상가동’ 확인서 보유
  • 정부 지원 저감장치나 엔진개조 사실 없음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필수

조기폐차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공동명의차량의 경우 소유자 모두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해당하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 : 명의자 모두 증빙서류 제출)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등기우편 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필수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 소상공인확인서 등 추가 서류(해당자)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 차량은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과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폐차시) 조기폐차 기본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조기폐차 기본지원 사항)

대상차량 확인 검사 방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 방법(온라인, 현장확인) 절차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폐차장 입고 및 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차량 말소 후 지급청구서 제출
  • 안양시에서 보조금 지급(약 1~2개월 소요)

성능검사 비용(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과 함께 환급됩니다.

(폐차 후)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후 신차(무공해 차량 포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차량 등록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원 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조기폐차 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2)
  •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 차량 명의자의 통장사본
  •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한다.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차량 명의자의 통장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및 추가 지원금 상한액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1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2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 건설기계 보조금 산정기준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총합은 차량 구분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의사항 및 꿀팁

  • 보조금 신청 후 차량 소유자 변경 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 필수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안양시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특별 지원
    • 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
  •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 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2025년 안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빠르게 접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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