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오래된 경유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양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4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 조회, 대상확인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안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안양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350대로, 총 예산은 약 13억 5천만원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안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접수일 기준 안양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 종합검사(관능검사)를 통과, 검사 유효기간 이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정상가동’ 확인서 보유
- 정부 지원 저감장치나 엔진개조 사실 없음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필수
조기폐차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공동명의차량의 경우 소유자 모두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해당하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 : 명의자 모두 증빙서류 제출)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등기우편 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필수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 소상공인확인서 등 추가 서류(해당자)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 차량은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과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폐차시) 조기폐차 기본지원

대상차량 확인 검사 방법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폐차장 입고 및 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차량 말소 후 지급청구서 제출
- 안양시에서 보조금 지급(약 1~2개월 소요)
성능검사 비용(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과 함께 환급됩니다.
(폐차 후)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후 신차(무공해 차량 포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차량 등록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조기폐차 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2)
-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 차량 명의자의 통장사본
-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한다.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차량 명의자의 통장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및 추가 지원금 상한액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건설기계 보조금 산정기준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총합은 차량 구분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의사항 및 꿀팁
- 보조금 신청 후 차량 소유자 변경 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 필수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안양시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특별 지원
- 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
-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 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2025년 안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빠르게 접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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