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9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 되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 조건,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요
-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 전세 계약 갱신시에도 가능
- 전세대출 갈아타기 조건
- 전세대출 약정 3개월 경과 ~ 전세 임차 계약기간 1/2이 도과하기전 (일반적으로 2년 전세 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계약후 3개월부터 계약후 1년 이내의 임차인이 해당됨)
- 전세 계약 갱신시 :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
- 전세대출 갈아타기 한도
-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
-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시하여 임차 보증금이 증액 된 경우 :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
- 예시)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2억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
- 전세대출 갈아타기 불가대상
- 연체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정책금융상품
-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
- 예시) OO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
전세대출 갈아타기 방법 및 주의사항
1. 전세대출 갈아타기 방법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총 21개(은행 18개사, 보험사 3개사) 금융회사에서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식이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비교 후 갈아타기를 시행하면 된다.
금리는 주요 은행별로 최저 3.4% ~ 6.19%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대부분의 은행에서 갈아타기를 이용하는 경우 금리를 인하해 주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또한 은행간 경쟁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2. 전세대출 갈아타기 주의사항
-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
-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 추천하여 따로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나, 금유회사 자체 앱을 이용할 경우는 확인하여 함.
- 예시) A 은행의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B 은행 앱(HUG 미제휴)에 접속한 경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불가
→ 갈아타기를 알아보려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와 같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편할 듯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주요 Q&A
-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HF, HUG, SGI)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 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하면된다. 이 경우 확정일자 표시가 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사항은 아니다.
-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도 있다.
- 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되는지?
-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게 없다. 전세대출 DSR의 적용시기·방식 등과 관련된구체적·세부적인사항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추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