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협의 절차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하를 굴착하거나 터널을 시공하는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개발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 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과 협의 절차, 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지하안전법 제2조제5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20m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과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하며, 10m이상 20m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개착을 하는 굴착공사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20m이상의 굴착공사라 하여 명확하지만, 터널(비개착, 압입, 추진 공법)공사를 하는 경우 터널의 정의 등에서 대상사업을 특정하는데 조심해야하는 사항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하 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2023. 6. 국토교통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 지하안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지하안전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


  • 지하안전법에 따른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시행령 제14조, 제23조, 제34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사업의 승인자는 국토교통부장관(지방청)과 협의 하여야 하며, 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각 개발사업의 협의시기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별표 1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별표 1. pdf

지하안전법 의거 규모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사후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협의시기 구분 도표


  •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터널에 대한 해석 및 규정

지하안전법에서는 따로 터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놓지 않아, 대한토목학회의 토목용어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터널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여 지하 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2023. 6. 국토교통부)에서는 터널을 단면적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단면적이 2㎡ 미만이더라도 2열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하나의 공정으로 보고 합산 단면적을 구하여 2㎡ 이상이라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터널에 대한 정의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터널에 대한 정의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터널에 대한 단면적 규정 해석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터널에 대한 단면적 규정 해석


지하안전평가 협의 절차 및 시기

지하개발사업자(민간, 공공기관 등)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 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법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지자체에서는 계획이나 사업 수립을 위해 발주한 사업과 별도로 분리하여 지하안전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지하안전평가 관련 매뉴얼, 민원 사례집 등은 아래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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