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중 추납제도를 많이 이용한다. 그 중 군복무기간 동안을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 쉽게 지나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군 복무기간 추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1. 추납(추후납부)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이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납 납부 개월 수 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 사항은 아니고 선택 사항이다.
2. 신청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다.
- [ ※ 60세에 도달하여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3. 추납 대상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 제외된 기간
- ‘99.4.1.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 불명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제외된 근로기간
- ‘88.1.1. 이후 군복무기간(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 ‘20.12.29.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
4. 신청 방법 및 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대상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5. 납부방법
전액 일시납부 또는 최대 60회 분할 납부 가능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두고 있다.)
6.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 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 처분은 하지 않는다.
7.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 A값(2024년) : 2,989,237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된다.
국민연금 군 복무기간 추납 시 예상금액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 정도 이다. (최대 9%)
군 복무 추납을 할 경우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은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것이니 활용한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