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에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년 1월 31일)에 따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참여한 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다. 국토부의 발표 내용과 연구용역 및 특별법안의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개요
-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이 연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 동안 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컨소시엄 구성: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주),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 용역 기간: ‘24.3월~’26.3월
- 용역 금액: 30억원
연구 내용
- 국내 철도부지 현황 조사
-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 최적의 지하화 공법 및 도시개발 방향 검토
대상노선 선정 방법
- 대통령 공약노선 외에도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을 고려
-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기대 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체계
- 철도부지 출자 전략
- 최신 금융기법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 검토
-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
지원 및 일정
- 2분기에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
-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
- 선도사업 선정 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고시할 예정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발언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도심을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재창조하는 국토교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사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개요 및 과업 주요내용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ㅇ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컨소시엄(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주),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ㅇ 용 역 비 : 3,000백만원 (‘24년 700백만원, ’25년 2,300백만원) ㅇ 용역기간 : ‘24.3.21~’26.3.20 (착수후 24개월) □ 과업 주요내용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구상 및 중장기 전략 제시 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대상노선 검토·선정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평가기준 마련 및 선정 다. 최적의 지하화 공법 검토, 기존 지하 노선 연계방안 등 구상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제안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② 전국단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기반 조성 가. 전국단위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 검토 나. 철도부지 출자 전략 등 최적의 자금 조달방안 검토 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등 검토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최적의 사업시행자 검토 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추진 기반 마련 가.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전담조직 및 지원센터 설치 방안 검토·마련 ④ 철도부지 특성을 고려한 상부개발 유형 검토 가. 철도부지 현황조사 및 국내외 철도부지 개발 사례 조사 나. 철도부지 유형별 개발 구상 및 사업화 방안 검토 다. 권역별 도시 구상 및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유형 정립 |
철도지하화 법안들: 철도지하화 특별법과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들 법안은 현재의 철도지하화 사업과 도심 개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 주도의 새로운 상업, 문화, 주거시설 복합 신사업 모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 연계된 사업 방식: 이 법은 기존의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
- 주요 내용:
- 연계 규정 신설: 상부 개발 이익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
- 사업절차 강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체계적인 사업 절차를 정하였다.
- 비용부담 원칙: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 이익으로 충당하되, 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 국유재산 활용: 국가가 철도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과 상부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
- 다양한 사업 유형: 도심의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거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 내용:
- 사업대상 및 유형: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뉘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대상과 혜택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 시행자 다양화: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전문성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 사업절차 간소화: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빠르게 제시하고, 심의를 통합하여 행정절차를 단축하였다.
- 규제특례와 공공기여: 성장거점형 사업은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고, 개발이익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법안들의 의결을 통해 도심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과 함께 철도지하화 및 도심복합개발지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도심 환경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국가의 지원이 어우러져 미래 도심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지하화 예상 후보 노선 (전국, 서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