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본인 저축금액의 두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중복지원 가능한 사업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15만원 저축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서울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본인 저축액: 월 15만원
2. 매칭 지원액: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15만원
3. 납입 기간: 2년 또는 3년 선택
4. 최종대상자 선발: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 온라인 약정: 2024. 10. 15 ~ 10. 25 순차적으로 안내,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 약정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상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이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인 자)
- 공고일 기준(2024년 5월 20일)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근로 종류는 무관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본인 근로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 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부모 또는 기혼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부모의 경우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참고)
- 지원금 미 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단, 직업군인(부사관,장교등)인경우에신청가능합니다)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2. 방문 접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동 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3.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제출한 서류가 미비(누락, 식별 불가 등)할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하니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출력(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또는 일시중지
- 단순이 저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납 월만큼 매칭 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정 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할 수 있다면 저축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약정 기간의 50%이상 저축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중도 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 적립액과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 지원액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 장기간 미납 사유 등의 발생으로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액과 본인 저축액의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액은지급되지않습니다.
- 단, 저축 기간중에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에는 각 약정 조건 등에 따라 매칭 지원액이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