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차이점과 반대매매 정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레버리지 투자 신용거래, 미수거래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반대매매는 어떤 것이 있고, 장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 발생 시점에 대해 알보겠습니다.

신용거래란?

주식신용거래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고자 하는 주식 주문 가격의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내고(대략 40~45%) 증권회사로부터 나머지 비율(60 ~ 55%)의 현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융자 형식이다.

두 번째는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매한 뒤 일정 기간 후 동일 주식으로 대갚음하는 대주 형식이 있다.

주식투자에서 신용거래는 일반적인 은행의 신용 대출 상품처럼 개인의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주식 신용거래에서 중요한 개념인 신용 보증금률과 신용 담보비율, 거래 기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 신용보증금률 : 주식투자에서 신용거래 시 증권사별 종목마다 신용보증금률과 신용거래 기간이 정해져 있다. 키움증권을 예로 들면 상장사를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신용보증금률과 거래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보증금률 45%, 시세 1만 원 종목을 신용거래로 1,000만 원 매수하고자 하면 현금 450만 원을 보유하고 신용거래로 550만 원까지 총 1,000만 원 1,000주를 매수할 수 있다. 여기서 현금 450만 원이 신용보증금이며, 신용보증금률은 45%이다.
  • 거래 기간 : 일반적으로 주식 신용거래는 증권사로부터 90일까지 빌릴 수 있으며, 90일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70일까지 가능하다. 대략 이자는 6~12% 정도로 증권사마다 상이하다.
  • 신용 담보비율 : 주식 신용거래는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므로 주식 신용거래를 하기 위한 담보 주식의 가격 즉, 담보평가비율이 중요하다. 아파트 담보 대출도 대출받았던 담보 주택의 시세가 하락하면 재 감정하고 그에 따른 담보 비율을 줄여 그 차액을 상환 요구하는 것처럼 주식투자의 신용거래 또한 주식의 시세 하락에 따른 담보비율이 하락하면 증권사에서는 강제로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현재 대략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설정하고 있다. 담보로 맡긴 주식 평가액이 담보 유지 비율보다 커야 하며, 담보평가비율이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부족한 담보금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주식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담보평가비율은 (계좌 평가 금액 / 대출 금액) x 100으로 구한다.

신용거래에서 보증금률, 담보비율, 거래 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고 투자자는 항상 체크해야 한다.

주식 신용거래 신용기간


미수거래란?

미수거래란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이다.

신용거래와 비슷하게 매수하고자 하는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를 위탁증거금과 주식을 담보로 외상으로 살 수 있는데 매수일로부터 이틀 뒤(D+2)까지 외상으로 매수한 금액을 증권사 계좌에 납입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미수거래로 매수한 날로부터 2일 뒤에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일째 되는 날 아침 증권사가 주식을 시장가로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신용거래와 차이는 미수거래는 시장가로 매도하는데 반해 신용거래는 하한가로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미수거래는 증거금률 등에 따라 최대 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로 반대매매가 이뤄질 경우 투자원금을 넘어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른바 ‘깡통계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반대매매

주식투자에서 반대매매란 어떤 형태로든 증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기한 내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 된 주식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출금의 상환 기한은 미수거래의 경우 3일이며, 신용거래의 경우는 1달 ~ 3달이다.

신용융자와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평가)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이다.

담보(평가)비율 = (계좌평가금액/대출금액)x100

주식 신용거래 담보비율

예를 들어보면 투자원금 400만 원, 신용융자금 600만 원으로 1주 1만 원인 주식 1,0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주주의 계좌 평가금액은 1천만 원, 담보(평가)비율은 167%가 된다. 주당 1만 원인 주식이 담보(평가)비율 140%가 되는 8,4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며 담보 부족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지 않으면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CFD(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는 장중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계 증권사로 거래가 되어,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이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오전 10시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반대매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

스탁론의 경우 담보비율은 통상 120% 정도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거래보다 낮다.


장중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시점

장중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의 경우는 크게 아래의 4가지 경우가 있다.

  • 장 개장 동시호가(9시) 반대매매 : 신용융자, 예탁증권 담보대출 담보비율 미충족, 미수거래 만기
  • 오전 10시 반대매매 : CFD(차액결제거래) 주로 외국계 증권사로 거래해서 외국인 수급으로 잡히며, 10시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반대매매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오후 2시 반대매매 : 저축은행 등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빌린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의 반대매매
  • 기타 오후 3시 반대매매 :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들의 자발성 매도

이상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에 대해 알아보았고, 주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의 종류와 장중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알아보았다. 신용 및 미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리스크도 크다 따라서 적절하게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경험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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