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적인 연금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연금 등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 노후준비를 알차게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슷한 용어로 헷갈리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고, 중복수령은 가능하지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헷갈리는 용어 정리
우선 노령연금은 과거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어 기초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노령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크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존재하며, 이 두 연금이 적정 나이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인 것이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매월 지급하는 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두 연금의 수급 조건이 되면 중복 수령은 가능하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정금액 이상 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두 연금 모두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되어 매월 평생 지급된다.
국민연금(노령연금)
- 취급 기관 : 국민연금공단
- 연금 재원 : 국민연금기금(국민 납부액)
- 연금수급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로 상이함.
- 연금수급 신청기간 :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예시 : 62세 수급자가 70세에 수급 신청을 하면 62 ~ 65세 기간의 연금 3년 치는 소멸되고, 66세~70세 까지의 5년 치는 일시 지급됨 그 뒤는 매월 지급)
- 수령금액 : 납부기간 / 납부금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름
- 세금부과 : 과세대상
-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생 : 만61세 / 1957 ~ 1960년생 : 만62세 / 1961 ~ 1964년생 : 만63세 / 1965 ~ 1968년생 : 만64세 / 1969년생 ~ : 만65세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취급 기관 : 보건복지부
- 연금 재원 : 국민 세금
- 연금수급조건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2023년 선정기준액)
- 연금수급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온라인 신청)
- 수령금액 : 1인 최대 323,180원(부부가구 최대 517,080원)
- 세금부과 : 비과세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이상 두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기초연금을 예전에 사용되었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칭하면서 두 연금에 대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연금 모두 일정요건과 나이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에 속한다고 보면된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여러 연금에 대하여 자격요건과 수급연령 등을 알고 계획을 세운다면 넉넉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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