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헷갈리는 용어의 차이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적인 연금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연금 등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 노후준비를 알차게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슷한 용어로 헷갈리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고, 중복수령은 가능하지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차이를 설명하기위한 이미지

헷갈리는 용어 정리

우선 노령연금은 과거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어 기초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노령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크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존재하며, 이 두 연금이 적정 나이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인 것이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매월 지급하는 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두 연금의 수급 조건이 되면 중복 수령은 가능하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정금액 이상 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두 연금 모두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되어 매월 평생 지급된다.

국민연금(노령연금)

  • 취급 기관 : 국민연금공단
  • 연금 재원 : 국민연금기금(국민 납부액)
  • 연금수급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로 상이함.
  • 연금수급 신청기간 :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예시 : 62세 수급자가 70세에 수급 신청을 하면 62 ~ 65세 기간의 연금 3년 치는 소멸되고, 66세~70세 까지의 5년 치는 일시 지급됨 그 뒤는 매월 지급)
  • 수령금액 : 납부기간 / 납부금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름
  • 세금부과 : 과세대상
  •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생 : 만61세 / 1957 ~ 1960년생 : 만62세 / 1961 ~ 1964년생 : 만63세 / 1965 ~ 1968년생 : 만64세 / 1969년생 ~ : 만65세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취급 기관 : 보건복지부
  • 연금 재원 : 국민 세금
  • 연금수급조건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2023년 선정기준액)
  • 연금수급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온라인 신청)
  • 수령금액 : 1인 최대 323,180원(부부가구 최대 517,080원)
  • 세금부과 : 비과세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이상 두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기초연금을 예전에 사용되었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칭하면서 두 연금에 대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연금 모두 일정요건과 나이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에 속한다고 보면된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여러 연금에 대하여 자격요건과 수급연령 등을 알고 계획을 세운다면 넉넉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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